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상호출원과 간판이름 짓기 위한 기초 네 가지를 알아보자. 메뉴이름

3.좋은 브랜드 네이밍은 어떻게 지어야하나?

우선 글자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옛날 코메디프로에서 장수하라고 이름을 김수한무 거북이 와 두르미 ...하여튼 좋은건 다 붙여버린 이름을 본거 같다. 이것처럼 좋은거야 다 넣으면 좋지만 소비자가 신생브랜드를 기억하길 바란다면 오산이다. 사업이나 장사는 더하기보다 빼기가 중요하다. 더하는건 누구나 할 수 있다. 빼는게 힘든거지.

소비자 심리와 판매자의 심리는 다르다.

아무리 많다 해도 여섯글자가 넘어가는 것은 좀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렇다고 한글자는 또 너무 짧다. 두글자와 여섯글자 사이가 기억하기도 좋고 말하기도 좋은거 같다.

 

그럼 좋은 이름(네이밍) 짓기 위한 기초 네가지를 알아보자.
1. 기억하기 쉽고 인상적 이어야 한다. 브랜드 네임은 소비자의 마음에 쉽게 각인되어야 합니다. 간단하고 독창적이며 의미가 명확한 이름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삭토스트’, ‘피자나라 치킨공주’, ‘난닝구등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특징을 잘 드러내면서도 재미있고 기억하기 쉬운 이름입니다.

 

2.발음하기 쉽고 올바라야합니다. 쉽게 말해 쓰기 편하고 입에 쫙쫙 달라 붙어야한다는 것이다.

브랜드 네임은 소비자가 쉽게 읽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잡하거나 어려운 발음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오타나 오독의 가능성을 줄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맥도날드'맥도널드보다 발음하기 쉽고 오타가 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일본가니까 맥꾸도날드라고 하던데..이건 뭐라... 설명해주기 난해하고 귀찮다..나라마다 발음차이가 있는거니까..우리가 이해해주며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하자.

 

3. 상표권 등록이 가능한 이름이어야 한다. 처음에는 몰라도 나중에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일지도 모른다. 상호출원을 안해버리면 나중에 대박이나도 돈은 사람이 벌고 재주는 곰이 부린다에 당신이 곰이 될수 있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를 생각하고 있는 사장님 이시라면 이것을 먼저 기억해주세요. !!!!.. 브랜드 네임은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합니다. 이미 등록된 상표와 유사하거나 혼동될 수 있는 이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특허청의 키프리스 에서 상표 검색을 통해 가능한 이름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호출원에 관해 이야기를 좀 더 하자면 명사와 명사조합은 거절날 확률이 높다. 왜냐면 누구나 쓰는 조합인데 출원이 나버리면 나머지 사람들이 상호를 쓸게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럼 본인이 실제 출원 해보고 거절도 겪어본 피트니스란 명사와 스타라는 조합으로 피트니스타를 예시로 들어보자. 이건 무조건 거절난다. 그래서 꼼수로 HTV 피트니스스타 라고 출원하니까 출원이 되었다. 그럼 간판에 HTV는 보이지 않게 조그맣게 쓰고 피트니스스타를 커다랗게 쓰면 된다. 그런데 출원도 사람이 하는일이라 똑같은걸 출원 신청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기에 어느 정도 운빨도 작용한다. 다시한번 기억해야 할 껀 좋은이름이 생각나면 무조건 출원 부터해라 출원걸리는 시간이 꽤 길기 때문에 미리미리 해두는게 좋다.

여기서 4535류 같은 말들이 있는데.

 

35류는 광고 및 판촉 서비스업, 43류는 식음료제공서비스업 및 임시숙박시설업이라고 생각하면된다. 로고 광고로도 쓰이고 프랜차이즈(상호) 간판으로도 활용하려면 35류와 43류를 함께 등록하여야한다. 개인이 혼자 등록 하면 복잡하므로 변리사를 통해 대행수수료를 주고 신청하면 된다. 껀당 십만원선 내외이며 거절당해도 변리사 측에서 사후서비스를 해주지는 않으므로 본인이 출원 될 가능성이 높은 이름을 변리사와 상담 후 결정 하는 것이 헛돈 날리지 않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