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할 때 권리금 있는 점포 인수 할 때 알아야할것들
당신이 초보 창업이고, 1인창업 부부창업을 생각한다면 기존점포를 양도양수 받을때는 지방일경우 거래금액이 보증금 더하기 권리금은 합이 2000만원 정도 선에서 움직이는 것이 좋다. 서울 경기는 삼에서 4000만원 선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초보 창업이고 양도양수를 받는 경우 너무 큰돈으로 움직이면 나중에 낭패보기 십상이다. 우선 적은 금액으로 음식장사던 휴게음료장사던 배우면서 시행착오를 겪어보고 자신감이 붙으면 다음에 조금더 큰 금액으로 움직이는게 좋다. 자동차운전도 초보일때는 중고차 싼걸로 운전해보고 나중에 새차를 사야 하는 이유와 마찬가지다. 초보라면 시행착오는 무조건 겪는다. 그러니 처음이라면 적은돈으로 움직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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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중에 장사하다 안되서 다시 점포 팔때를 생각해라.
요새 불경기고 인구가 점점 줄어듬에 따라 기존 점포들 매물도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다. 그렇다면 당신이 장사하다가 장사가 안될 경우나 몸 건강에 이상이 생겨 등등의 이유로 점포를 다시 팔아야 할 경우도 찾아 올 것이다. 그럼 적은 권리금, 보증금이 이왕이면 낮은 월세 점포들이 잘 팔리고 거래도 활발하다.
3. 이왕이면 도로변을 끼고 홀이 조그맣게 3테이블 정도라도 있고 주방에 넓은 매물을 찾아라. 대도로변 상가야 당연히 비싸겠지만 열심히 찾아보면 도로변 매물도 좋은가격에 나올때가 있다. 골목골목 들어가서 사람들이나 오토바이 배달원들이 찾기 힘든 곳은 여러모로 좋은 조건은 아니다. 특히 배달전문점일 경우 배달원들이 기피하는 곳은 콜을 불러도 배차받기가 어렵다. 또 주방이 좁으면 음식 만드는 동선이 꼬이고 복잡해진다. 홀이 좀 적더라도 주방이 넓은 매장을 추천한다
4.샵인샵 상품들이 너무 많은 매장은 피해라. 거의 배달전문으로 하는 곳들이 이런경우인데. 샵인샵 상품들이 많고 여러상호를 배민이나 요기요에 배달깃발 꼽고 장사하는 경우는 초보일 경우 더욱더 피해야 한다. 각설하고 장사가 안되니까 이것저것 파는거다. 그런곳은 당연히 전문성이 떨어진다. 소비자들도 이제는 정보가 빨라서 어느정도 당신의 가게를 검색해본다. 한가지 음식을 잘 만들고 클레임 없이 운영하는 것이 초보 창업자에게는 당장 매출 올리는 것보다 중요하다. 어차피 배달은 깃발수에 따라 매출이 왔다갔다 하기에 기존 월매출이 이삼천만원 나온다고 권리금을 많이 달라고 하는 점포는 조심해야한다.
5. 양도양수 받을 때 배민 찜이나 리뷰를 그대로 살려가는 것이 좋다. 배민에 신규 오픈 보다는 기존에 리뷰평이 좋고 찜한 사람이 많다면 당연히 그것까지 양도 받는게 좋다. 배민 리뷰수를 그대로 끌어오려면 공동대표자로 등록해서 양도양수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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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배달전문점이나 배달매출이 많은 매물이라면 그곳에 어느정도 매출은 배민의 정보란에 들어가면 최근주문수를 확인해라 삼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업데이트 되니 이것은 보이는것이기에 속일수 없다. 그리고 매출에관한 자료를 정당하게 요구 할 수있으니 그것도 참고해라.
오늘도 안녕하세요,여러분의 창업관련 지식을 업그레이드 해주는 아파도사업한다.입니다.
권리금 있는 매물 거래할 때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권리금이란 기존 임차인이 점포의 영업 가치를 인정받고 새로운 임차인에게 넘기는 비용입니다.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권리금은 임차인의 권리로 보호되지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리금 거래에는 여러 위험 요소가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 권리금 계약은 기존 임차인과의 계약이지 건물주와의 계약이 아닙니다. 따라서 권리금 계약 후에도 임대인과 임대료 협상이나 여러 조건들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조건이 불합리하면 실제 임대 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특약 사항에 임대차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상호 간에 위약금이 없이 권리계약을 없던 것으로 하자는 조건을 반드시 삽입해야 합니다 .
- 권리금 안에는 시설 장비가 포함되어 있으니 이 시설에 대한 권리 유무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에스프레소 머신이나 냉장고, 제빙기와 같은 카페 기본 장비에 대해서는 반드시 꼼꼼하게 기록해 두어야 하며, 기존 운영자들이 몰래 빼 돌려서 팔아 버리거나 다른 매장에서 사용하려고 가지고 가 버리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시설 장비 목록을 첨부하고 인수인계 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정수기를 렌탈한다거나 포스기와 같은 렌탈 장비에 대해서는 기존 운영자들이 책임지도록 계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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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료의 상승분에 대해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명기해야 합니다. 점포를 계약하는 자리에서 건물주가 임대료를 조금 올려 버리면 무조건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기도 애매한 경우가 꽤나 있어서 이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해 두는 게 좋습니다 . 그래서 보통 권리 계약 시에 10프로 이하 임대료를 인상한다면 계약이 유효하고 10프로 이상 인상하면 계약을 무효로 한다거나 상승분에 대한 1년 치 임대료를 권리금에서 제한다는 내용을 넣는 게 좋습니다.
- 영업신고증 등은 양수양도하는 게 낫습니다. 휴게음식점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용도 변경한다거나 완전히 다른 업종의 점포를 인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영업신고증 등은 양수양도하는 게 편합니다. 영업신고증을 새로 발급 받는 경우에는 시간과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등의 기록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재건축이나 경매, 월세 연체 등의 경우에는 권리금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임대인이나 부동산 중개인에게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권리금 거래는 큰 금액이 돌아가는 만큼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창업 준비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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